제1조(목적)
알리코제약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예방 하고 부패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부패방지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회사의 임직원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 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의 모든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2010)」,「OECD부패방지협약」 등
해외의 모든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부패리스크”란 부패행위 및 부패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요소를 말한다.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 을 말한다.
“비즈니스 관계자”란 회사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수립할 계획이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
“부정한 사업상 이익”이란 회사가 법령이나 사회 상규 등에 반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모든 이익을 말한다.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일체의 재산적 이익
- ②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에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고용계약의 형태와 수행 직무를 불문한다.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또한 비즈니스 관계자와의 거래 과정에서도 정책을 준수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정책은 모든 사업 및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적용된다.
제4조(관리 및 점검)
회사는 내부통제, 준법 프로그램이 회사의 상황에 맞도록 조정되고 지속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회사는 부패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패 관련 이슈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5조(금품 등의 제공)
임직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 • 제안 • 요구해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금품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 내 정해진 승인 및 보고 체계를 따라야 하며, 특정 금품 등의 제공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운리경영실에 문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그러한 행위가 본 정책 및 부패방지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용인 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한다. 거절이 확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메시지가 오해나 재고의 여지가 없도록 하며, 즉시 윤리경영실에 그러한 제공 또는 요청이 있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 및 협찬)
임직원은 회사의 이름으로 혹은 회사를 대신해 어떠한 형식으로든 정부 또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부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직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이나 정치적 기부 은폐를 목적으로 기부나 협찬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비즈니스 관계자)
회사는 부패방지방지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의심되는 사업체와의 거래를 피하여야 한다.
회사는 비즈니스 관계자가 회사와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은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상 명시 등을 통해 부패방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비즈니스 관계자의 부패리스크를 발견하면 즉시 윤리경영실에 통보하여야 하고, 윤리경영실은 부패리스크를 검토하여 적법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8조(장부와 기록)
회사는 모든 거래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기록한 회계장부와 기록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방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부패방지에 대한 실행 의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한다. 부패방지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발견된 부패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회사는 임직원이 부패방지법령, 사규 및 정책을 준수하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며, 임직원은 해당 교육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부패방지법령 및 정책의 내용을 준수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윤리경영실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보복 금지)
회사는 부패방지법령 위반이나 부패리스크를 인지하는 임직원으로부터 신고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임직원은 본 정책 또는 부패방지법령 위반이나 부패리스크를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신고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내부신고제도(홈페이지 제보 코너, 우편 등)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조치)
임직원이 본 정책 • 사내 규정 또는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리스크를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임직원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